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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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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날짜24-11-23 22: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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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기준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기준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기준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기준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기준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기준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기준은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 금액 법적 기준은​​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타인의 불법 행위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합니다.​2.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한쪽이 의무를 손해배상청구소송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계약에서 시공사가 일정대로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 손해액,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책임 범위나 보상액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합니다.​손해배상청구는 복잡한 법리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주 문​1. 첫 번째 심리에서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 중, 아래에 명시된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피고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698,198원을 지급하고, 2020년 9월 19일부터 2023년 2월 2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모두 상환 완료일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2. 피고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의 항소 및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된다.​3.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간의 소송 비용은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해당 피고들이 각기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간의 항소 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1. 청구취지​원고에게,​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1)는 연대하여 510,993,860원 및 그중​1) 483,938,228원에 대하여는 2020.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2) 27,055,6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나. 피고 C 주식회사는,​1) 피고 A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510,993,860원 중​가) 184,283,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나) 9,077,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2)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510,993,860원 중​가) 13,681,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손해배상청구소송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나) 3,890,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본 사실​이 법원이 본 사안에 대해 다루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8면 제15행까지의 기본 사실&quot부분이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채택한다.​2. 판단​앞서 제시된 증거와 전반적인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확인된 사실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음과 같다. 먼저, ① 이 사건의 선행 소송은 피고 수급인들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기인한 것,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선행소송에서 1,130,991,11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은 475,020,68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대폭 줄어들었음, ③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건은 다수의 증거와 법적 주장들이 제기되어 소송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원고가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범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음, ④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소송비용확정액은 양측이 각자 지출한 소송비용을 비율에 맞춰 정산한 결과,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금액은 해당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 한정될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가 선행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할 법적 비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⑤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42,978,000원 중 일부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변호사비용으로 명시되었으나,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성공보수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금액과 피고 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 간에 적절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⑥ 선행소송의 경과 및 판결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 중 70,761,033원 중 56,151,033원(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소송비용 27,783,033원과 원고가 지출한 42,978,000원 중 28,368,000원에 해당)은 피고 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어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된다.​그러나 이와 같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는 피고 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설계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으므로, 피고 수급인들에게는 이 아파트의 전체 하자보수비용 중, 피고들이 시공한 부분과 관련된 하자보수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책임으로 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 수급인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은 31,529,042원[㵖,151,033원 × (피고 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822,989,832원 ÷ 총 하자보수비 1,465,687,684원)]으로 결정된다.​​​5. 결론​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타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다른 결론을 도출했으므로, 피고 수급인들의 항소를 일부 인정하여 위에서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수급인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 수급인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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