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조회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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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ba 날짜24-11-23 03:1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솔 hscode 관세사무소 이지홍 관세사 입니다 !오늘은 종종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주시는 사항 중 몇개를 추려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아무래도 무역거래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가장 중요하고그러한 세금이 결정되는 기준인 물품가격 중 일부인 운송비를 결정하는 운송가격조건과물품이 제시간에 도착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정보 확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간단히 수입물품의 경우 세금은 HS CODE에 따라 각각 결정되며운송비 부담의 경우 무역거래 당사자간 조율하여 INCOTERMS 로 결정되며항공기 외 선박으로 운송되는 경우 컨테이너 정보조회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HS CODE 란?HS CODE 란 물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해놓은 것으로서세계관세기구인 WTO 가입국(우리나라 포함)의 경우 hscode 모두 6단위의 동일한 코드를 사용(ex.1234.12)하며HS CODE는 10자리(ex.1234.12-1111)로 구성되며 뒤 4자리는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사실상 모든 물품에 개별 세율을 부여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며그에따라 유사한 물품간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위해 정해진 코드를 말합니다.HS CODE는 수입물품의 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세관의 물품 통계조사 목적 및 특정물품의 수출입 규제와 요건 부여그리고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ex.다양한 원재료로 완성된 한가지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의 중요 요소가 됩니다.그러한 물품의 HS CODE를 관세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조회 후 결정하는 경우 어떤일이 벌어질까요?세관의 수입 또는 수출 개별요건 충족을 못함에 따른 수입 및 수출의 불가능 및추후 세관의 추징 등 hscode 경정에 따른 과소납부 세액의 추가납부와 그에 따른 가산세,가산금 등의 납부(수입한날로부터 5년 또는 부정한 방법의 경우 최대 10년간의 수입건에 대해 세관장은 경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추징 할 수 있습니다.)등 불이익이 따라 올 수 있습니다.HS CODE는 각 물품별로 명확히 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세트물품 또는 다기능 수행 물품, 첨단물품 등 특정물품의 경우 하나의 HS CODE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보다 원활한 분류를 위해 HS CODE 해설서를 참고하여 분류하게 됩니다.INCOTERMS 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서11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물품 hscode 운송 과 수출입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크게 보자면 2가지 (모든 운송방식 / 해상 운송방식) 사용규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세부적으로는 총 11가지의 규칙이 존재합니다.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 EX WORKS 공장인도2.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RULES FOR hscode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상기의 규칙 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건 CFR이 가장 많이 쓰이며, 이 규칙은 수출자가 수입국까지의 운송비와 위험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며EXW가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며, 이는 수출국의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가 지시한 운송사가 물품을 픽업 및 운송하며 비용과 운송위험을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무역서류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이 INCOTERMS를 기재해놓는게 일반적입니다.이러한 DAP가 적용되는 경우우리나라의 신고필증에는 hscode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즉 인코텀즈 규칙은 무역거래 당사자간 잘못된 이해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ex.물품이 운송중 파손되었으며 이러한 파손위험을 누가 부담할건가?)또는 특정 수입국에서 물품 내륙운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건지 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가입국간 동일한 운송방식 규칙을 사용하고자 만들어진게 INCOTERMS이며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무역거래 상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CONTAINER 정보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물품을 조회하거나수출국에서 물품이 제대로 선박에 선적됐는지 확인 할 때항공기 외 선박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 RORO적재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컨테이너에 물품이 적재되어 선박에 실리게 됩니다.이러한 컨테이너 조회시 어떤 정보를 조회해야 할까요?우리가 흔히 hscode 도로에서 보는 위의 컨테이너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빨강색 부분의 OOO1234567 의 영어 4자리 및 숫자 7자리를 확인해야 됩니다.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를 운송사측으로부터 전달받게되며, 해당 번호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또는 기타 운송조회 사이트에서 컨테이너의 이동상황 등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명의 수출자 물품이 들어간 후 봉인하게되며, 한번 봉인된 SEAL(잠금장치)의 경우 물품손상 및 바꿔치기 위험 등으로 수입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해당 SEAL을 풀지않고 SEAL의 개별 넘버가 컨테이너와 함께 제공 됩니다.여기까지 무역거래시 주로 묻는 사항 및 필수적인 정보인 HS CODE와 인코텀즈 등에 대해 hscode 알아봤습니다.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무역거래가 익숙치 않은 수출입자의 경우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수입 및 수출 당사자간 계약체결 전 상기의 사항에 대해 관세사와 상담 후 계약사항을 작성하셔야 추후 수출입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저희 솔 관세사무소는 판교역 인근에 위치하여, 언제나 다양한 고객분들의 문의사항을 저 이지홍 관세사가 직접 시작부터 끝까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언제든 수입 또는 수출신고와 기타 FTA 활용 등 통관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찾아주시길 바랍니다.이제 날씨도 추워지며 겨울이 찾아오는데 다들 이번 겨울도 역대급 추위라고 하니 겨울준비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랍니다.오늘도 찾아와주셔서 hscod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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