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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LO 날짜25-01-21 20: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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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중구공고 대구중구출장안마 제2022-1055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총 60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0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8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22명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1월∼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복지형일자리(참여형) :주14시간 이내(월56시간)
- 근무내용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공공 및 복지서비스 업무지원, 장애인일자리전담지원,
직업재활시설요원, 장애인일자리참여자직무지도
복지형일자리(참여형) :사무보조, 환경정리, 디앤디케어 등
- 보 수:
일반형일자리(전일제):1월~11월 2,010,580원, 12월 1,885,52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일반형일자리(시간제):1월~11월 1,005,290원, 12월 953,34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복지형일자리(참여형): 1월~12월 538,720원(산재, 고용보험 필수가입)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2022. 11. 29.(화) &sim12. 12.(월)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대구중구출장안마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대구중구출장안마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6.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7. 접수장소
- 관내주민 :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관외주민 : 대구중구출장안마 중구청 생활지원과 장애인지원팀(☎)
(※ 관외자 접수 시 담당자 전화 필수)

8. 기타 참고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주민 우선(공고일 기준)
◦반복 참여로 인해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 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bull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bull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bull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대구중구출장안마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bull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대구중구출장안마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대구중구출장안마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구중구출장안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생활지원과 장애인지원팀 (TEL. )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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